제1조 (목적)
본 규정은 UNESCO FIT 한국대표기관이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국제통역번역협회가 주최하고 ITT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주관 시행하는 ITT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외국어능력 평가와 원활한 시험진행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시험의 명칭)
ITT는 Interpretation & Translation Test의 약자로 통역방식을 차용하여 듣고 말하기 능력 평가하고 번역방식을 차용하여 읽고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제3조 (이용)
ITT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회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회원이라 함은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ITT사이트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소정의 절차를 통해 가입하여 이용자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 (ITT시행시기/일정)
ITT는 매년 홀수 달 마지막 토요일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시험일정
- 1, 3, 5, 7, 9월 시험: 영, 중, 일, 베 듣고 말하기 / 읽고 쓰기 시험
- 11월 시험: 영, 중, 일, 베 듣고 말하기 / 읽고 쓰기 시험
독, 불, 이, 스, 러, 인니, 태, 아랍 읽고 쓰기 시험
제5조 (시험구분)
1) 정기시험: 연간 시험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2) 기관시험: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 등에서 수시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 기관시험의 장소: 해당 기관에서 지정한 장소
- 최소 시험 인원 및 일정: 최소 30명, 기관과 상호 협의
제6조 (시험장소)
- 국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춘천 등지에서 시행하며 응시인원에 따라 유동적이다.
- 국외: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의 주요 도시에서 시행하며 응시인원에 따라 유동적이다.
제7조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8조 (시험의 접수 및 합격자 발표)
1) 시험접수 요령
- ITT시험홈페이지(itt.or.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한다.
- 시험관리규정을 정독하고 응시할 시험을 선택한 후 시험의 제한시간 및 응시료 등을 확인한다.
- ITT접수창에서 접속하여 절차대로 접수한다.
2)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는 통상 시험일로부터 2주 후 화요일에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될 수 있다.
- 합격자 발표확인은 itt.or.kr 홈페이지 상 “합격자 결과 조회”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하다.
제9조 (시험 준비물 및 사전사용 여부)
1) 듣고 말하기(통역) 시험 준비물
- 4G이상 LTE 서비스가 되는 스마트 폰(국내 폰 또는 아이폰, 보인 소유 아니어도 됨)
- 음질이 잘 들리는 마이크가 있는 이어폰 또는 헤드폰
- 노트 테이킹을 할 수 있는 필기구(메모지는 감독이 제공)
- 사전 앱 설치 : 시험보기 전 스마트 폰 “인터넷” 앱에서 itt.or.kr 검색 후 우측 상단 초록색 “앱 다운로드” 버튼 클릭 후 다운로드
모든 사전 사용 불가
2) 읽고 쓰기(번역) 시험 준비물
- 색볼펜(타 필기구 불가)
- 수정액 또는 수정 테이프(없을 시 두 줄 삭제)
- Professional, Busness 읽고 쓰기 시험: 페이퍼 사전, 전자사전, 스마트 폰 사전(비행기모드, 유심침 제거 후 사용)
ITT 교육급수 시험은 사전 사용 불가
3) 공통사항
-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초등생: 주민등본, 의료보험증 *수험표는 “마이 페이지” 접수내역에서 프린트 모양 아이콘 클릭하여 수험표 출력
- 수험표에 사진이 프린트 되지 않을 경우 사진을 붙이면 됨
제10조 (시험의 변경, 연기, 환불)
1) 시험의 변경
- 시험을 접수하고 결제를 한 다음 접수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시험일 기준 1주일 전일까지만 가능하다.
2) 시험의 연기
- 접수한 시험을 다음 회차 시험으로 연기를 원할 경우 5,000원의 연기수수료를 지불 후 2회에 한해 연기가 가능하다.
* 연기된 시험은 추후 환불이 불가하다.
3) 응시료의 환불
- 당해 시험일 기준 2주일 전일까지 환불 요청: 전액 환불
- 당해 시험일 기준 1주일 전일까지 환불 요청: 50% 환불
- 그 이후는 환불 불가
취소 신청서
- 취소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manager@itt.or.kr)
제11조 (자격증 발급비용)
1) 홈페이지에서 출력 : 1회 무료, 이후부터 회당 3,000원 부과
2) 자격증(상장) + 원본 대조필 발급 : 16,700원 (배송비 별도)
3) 상장형 자격증 발급 : 11,000원 (배송비 별도)
4) 카드형 자격증 발급 : 13,200원 (배송비 별도)
제12조 (자격증의 유효기간 및 재발급)
1) 모든 자격증은 2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경과시 재시험을 통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2) ITT Professional자격증은 2년마다 직업윤리교육 이수를 통해 재발급한다.
3) 과정 평가형 자격증 취득자(ITT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이수자)는 2년마다 직업윤리교육 이수를 통해 재발급한다.
4) ITT Professional 자격증과 교육과정 평가형 자격증의 갱신은 e-mail manager@itt.or.kr로 신청 갱신할 수 있다.
제13조 (부정행위)
1) 부정행위 기준 및 처벌
본 규정은 ITT시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부정행위로 인한 불공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2) 부정행위의 정의
부정행위란 ITT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부정행위의 유형
- 신분증 위 변조 행위
- 인증서 위 변조 행위
- 대리응시
- 시험문제를 메모, 녹음, 촬영 등을 통해 타인 혹은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 치팅 하는 행위
- 문자 등을 이용한 치팅 행위
- 시험 중 타인의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
-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타 부정행위
4) 부정행위의 항소
응시자는 부정행위에 대한 안내를 받고 안내 후 2주 이내에 정당한 사유를 통해 항소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정당성을 판단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