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번역문에 대한 정확한 검토나 확인을 하지 않고 번역문을 변호사가 공증해줌으로써 번역문의 신뢰성이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법률적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번역문을 직접 자격을 갖춘 번역사가 검증을 하여 인정을 한 후 변호사가 공증을 해주도록 했다.
따라서 번역문에는 번역문을 검토한 자격을 갖춘 번역사가 인정했음을 밝히는 차원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공증인이 번역문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 번역사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약(서명)하도록 하지 않고 번역문 인증서를 작성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와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번역사의 자격증 사본을 공증사무소에 비치하거나 그 자격증을 스캐닝한 파일을 공증사무소의 전자장치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행위
3.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번역사를 위하여 인증서 이외의 서류(위임장, 공증촉탁서 등)를 대신 작성해 주는 행위
4. 번역사의 서명이 되어 있는 여러 장의 공증촉탁서 등 공증 서류를 미리 비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위에서 말한 번역사 자격에는 국제통역번역협회의 전문 1, 2급에 합격한 자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가 번역문에 대한 인증 사무지침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번역문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공증 법무법인에서 필요한 자격을 갖춘 번역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번역사가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